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기한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조금24 조회수86,848회

👥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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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5-11-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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