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신청 기한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 문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보조금24 조회수14,059회
👥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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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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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