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융자) 기한 확인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신청 기한자금소진 전까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접수 기관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및 지역 농축협
☎ 문의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
👀 보조금24 조회수8,857회

👥 지원 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선정 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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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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