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감면) 기한 확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찰청 교통기획과
📮 접수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문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보조금24 조회수8,021회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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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2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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