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 신청 기한-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접수 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문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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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 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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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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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