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호·돌봄 개인 현물 상시 신청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문의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보조금24 조회수3,731회

👥 지원 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선정 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 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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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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