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문의수협중앙회/1588-4119
👀 보조금24 조회수2,755회

👥 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선정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수협중앙회/1588-411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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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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