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의료지원현금(융자) 상시 신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37,126회

👥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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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9-1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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