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의료지원현금 기한 확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신청 기한(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기관보건소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13,578회

👥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 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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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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