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접수 기관주민센터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14,336회
👥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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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2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