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 신청 기한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접수 기관주민센터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보조금24 조회수186,470회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