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접수 기관주민센터
☎ 문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보조금24 조회수108,029회
👥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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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