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접수 기관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문의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보조금24 조회수2,274회
👥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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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