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신청 기한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
📮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보조금24 조회수3,926회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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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