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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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신청 기한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접수 기관통일부
☎ 문의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보조금24 조회수2,251회

👥 지원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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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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