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 기타 기한 확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보조금24 조회수17,825회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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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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