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가구 서비스(돌봄) 상시 신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접수 기관주민센터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23,905회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선정 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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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9-1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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