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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신청 기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기관주민센터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37,455회

👥 지원 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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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5-11-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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