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육·교육 개인 시설이용 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 보조금24 조회수28,839회

👥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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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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