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 현금(보험) 상시 신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보조금24 조회수4,757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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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4-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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