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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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 신청 기한입주자요건에 따름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보조금24 조회수181,800회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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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5-0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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