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기타상담/법률지원 기한 확인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 문의여성긴급전화1366/1366
👀 보조금24 조회수2,147회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긴급전화1366/136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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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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