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접수 기관보건소
☎ 문의보건복지부/129
👀 보조금24 조회수2,048회
👥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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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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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5-11-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