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시 얼마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산출 공식의 이해: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지급받은 총급여가 900만원이고 3개월의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시 기본 산출 과정: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기본 조건에서 일평균임금이 98,630원(3개월 총일수 91일 가정 시 900만원 나누기 91일)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산식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가 됩니다. 이에 따른 기본 산정액은 약 8,876,700원에서 일수에 따라 약 9,000,000원 선으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퇴직금 계산 예시 유형입니다.
-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입 기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각각 12분의 3(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만약 연간 상여금이 300만원이었다면 이 중 75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지므로 일평균임금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3년 치 최종 퇴직금 총액 역시 수십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의 정확한 규모입니다. 인터넷에서 널리 활용되는 퇴직금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제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며 3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한 경우 단순 계산상 900만원 전후를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 행정적 계산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예시를 확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원리와 법정 산식,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합산되는 방식을 단계별로 점검하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산정 내역서의 적정성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3개월 월급만 넣으면 2026년 기준 세전 퇴직금과 평균임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핵심 포인트
- 평균임금 산출 공식의 이해: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지급받은 총급여가 900만원이고 3개월의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시 기본 산출 과정: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기본 조건에서 일평균임금이 98,630원(3개월 총일수 91일 가정 시 900만원 나누기 91일)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산식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가 됩니다. 이에 따른 기본 산정액은 약 8,876,700원에서 일수에 따라 약 9,000,000원 선으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퇴직금 계산 예시 유형입니다.
-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입 기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각각 12분의 3(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만약 연간 상여금이 300만원이었다면 이 중 75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지므로 일평균임금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3년 치 최종 퇴직금 총액 역시 수십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 퇴직소득세 차감 및 IRP 계좌 지급 원칙: 산출된 퇴직금 전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현행법상 만 55세 이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이전받아야 하며, IRP 계좌 해지 시점에 소득세가 차감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퇴직금 계산 예시 비교
| 구분 항목 | 반영 기준 및 산식 | 월 300만원 기준 산출 예시 |
|---|---|---|
| 퇴직 전 3개월 급여 | 퇴직 직전 3개월간 세전 임금 총액 | 9,000,000원 (월 300만원×3개월)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약 97,826원~98,901원 (역일수 기준) |
| 3년 근속 기본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5일/365일) | 약 8,804,000원~8,901,000원 수준 |
| 상여·연차수당 포함 시 | 연간 상여 및 미사용 연차의 3/12 가산 | 기본 산출액 대비 약 50만~150만원 증가 |
퇴직 전 3개월의 역일수(89~92일)와 상여금 유무에 따라 세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산정 시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4대 보험료나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세전 월급 300만원 전액을 바탕으로 일평균임금을 산출한 뒤, 법률에 따라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차감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3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재직일수에 전액 합산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해당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를 참고해 직접 산정한 금액과 회사의 지급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산출한 세부 내역서(1일 평균임금, 적용 일수, 상여금 산입 내역)를 요청하여 본인의 산출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는지,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하고, 차액이 부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다년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안내해 드린 퇴직금 계산 예시를 바탕으로 본인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면밀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측의 산정 방식에 의문이 남거나 연차수당 누락 등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관할 노동청 상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