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정식대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결과 링크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3개월 총 일수는 달력 기준(보통 89~92일)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다면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함되는 임금 · 제외되는 금품
- 포함: 기본급, 직책·자격·근속수당,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출장비 같은 실비 변상 금품, 경조사비·일시적 격려금 등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
지급 조건과 시기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제도 규약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각종 수당·식대 등 임금성 급여)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3개월 총 일수로 나눕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계산 결과에 세금이 반영되나요?
아니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