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계산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기준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 산입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차감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1년 미만 근무 후 휴직에 들어갔더라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법정 퇴직금 수급 자격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즉,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었더라도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복직 직후 퇴사 시 계산 기준: 만약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거나 복직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 3개월간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을 진행할 때 휴직 전 받았던 온전한 통상 급여와 수당을 바탕으로 최종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복직 이후나 휴직 직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기본급여가 줄어들거나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시 핵심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범위와 평균임금 산정 제외 원칙, 그리고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점을 구체적인 실무 기준에 맞추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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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핵심 포인트
- 근속연수 산입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차감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1년 미만 근무 후 휴직에 들어갔더라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법정 퇴직금 수급 자격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즉,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었더라도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복직 직후 퇴사 시 계산 기준: 만약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거나 복직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 3개월간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을 진행할 때 휴직 전 받았던 온전한 통상 급여와 수당을 바탕으로 최종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 퇴직연금 유형에 따른 적립 방식: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휴직 전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휴직 기간을 제외한 개월 수로 나눈 뒤 연간 기준액을 산출하여 정상 납입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데이터로 보기
인사노무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 착오 유형을 0~100 사이의 상대적 지표로 구성한 수치입니다. (참고)
마무리
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소중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에서 부당한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시점의 정산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기준에 맞게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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