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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대상 기준과 신고 방법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대상 기준과 신고 방법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 증감이 전혀 없이 기간만 연장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단 1만 원이라도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계약 체결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서명이 없더라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전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스캔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까지 연계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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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할 때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정 절차를 두고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늘어나는 묵시적 갱신이나 단순 기간 연장인 경우에도 새로 행정청에 알려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기한 내에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생겼는지 꼼꼼히 살피고, 본인이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기준과 온·오프라인 접수 방법,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핵심 포인트

  •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 증감이 전혀 없이 기간만 연장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단 1만 원이라도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계약 체결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서명이 없더라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전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스캔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등록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까지 연계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기한 내에 미신고나 지연 신고를 할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미리 서류를 구비해야 반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이 유지될 때도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이전 계약 조건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은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 내용 중 임대료가 단 1만 원이라도 변경되었다면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일방이 단독으로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나 집주인 중 한 명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여 정식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 발급과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재계약 임대차신고 절차는 임대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건 변동이 없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증액이나 감액이 발생했다면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도 몇 분 만에 접수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안전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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