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 1년이상 자, 수도권 소재 입학자또는재학생 그리고 5급공채 고시생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관내 출신 대구경북권 및 서울거주 대학생을 위한 5개 향토생활관, 5개 서울학사 운영 지원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