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