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 지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 검사 제공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