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농업인,유통종사자,경매사등에게 단기, 온라인등 유통식품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