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