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수급자,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