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일수·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과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월 예상 급여를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연장근로(40시간 초과분)는 주휴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예: 시급 10,320원 · 주 5일 · 하루 4시간(주 20시간) → 20/40 × 8 × 10,320 = 41,28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단기 근로에도 모두 적용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이면 20/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도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