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일수·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과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월 예상 급여를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연장근로(40시간 초과분)는 주휴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예: 시급 10,320원 · 주 5일 · 하루 4시간(주 20시간) → 20/40 × 8 × 10,320 = 41,28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단기 근로에도 모두 적용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월 예상 급여는 1개월을 4.345주로 환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급여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와 결근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이면 20/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도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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