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다만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을 적용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상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1일로 놓고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실제(달력 일수 기준)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권고사직·계약만료 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1일 상한액(2026년 68,100원)과 하한액(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이 있어 대부분 그 사이 금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직 당시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 270일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