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