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