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 10,958건을 분야·대상별로 검색하고,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보조금24의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아 정리한 목록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형태의 지원 제도가 들어 있고, 각 지원금의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원문에서 진행합니다.
